[특징주]키코 관련주, 승소 기대감 ‘솔솔’…‘강세’

입력 2012-08-2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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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관련주들이 연일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법원이 키코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면서 향후 재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감이 호재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27일 오전 10시 2분 현재 태산엘시디(+10.77%), 뉴인텍(+8.72%), 모나미(+2.93%) 등 관련주들이 오름폭을 확대하고 있다.

모나미 관계자는 이날 “최근 테크윙, 엠텍비젼 등이 사실상 키코 소송에서 승소한 만큼 현재 2심이 진행중인 키코 관련 소송에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1부는 지난 23일 엠텍비젼, 테크윙, 온지구, 에이디엠이십일 등 4개 기업이 부당한 키코 상품 거래로 피해를 봤다며 한국씨티은행과 하나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은행은 피해액의 60~70%에 해당하는 136억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장중 매매동향은 잠정치이므로 실제 매매동향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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