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DMB시청, 자동차 제작시부터 원천봉쇄"

입력 2012-08-22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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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자동차관련 협회와 영상표시장치의 작동제한 협약 체결

▲지난 21일 열린 ‘DMB 등 영상표시장치의 작동제한 이행합의 협약식’에서 (왼쪽부터) 한국자동차제작자협회 임종진 부회장,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최용국 이사,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용기중 원장,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허완 상무,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볼프강 슬라빈스키(Wolfgang Slawinski) 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일영)은 지난 21일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한국자동차산업협회·한국수입자동차협회·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한국자동차제작자협회 등과 함께 ‘운행 중 DMB 등 영상표시장치의 작동제한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 5월 1일 경상북도 의성군 25번 국도에서 발생한 화물차 사고 이후, 국토해양부 및 자동차 관련 협회 등과 함께 DMB 등 영상표시장치 작동제한을 위한 협의를 추진해 왔다.

이번 협약 체결로 각 협회는 ‘DMB 등의 영상표시장치 작동은 자동차가 완전정지 상태에만 가능한 구조가 되도록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제작여건 등을 고려해 협약 시행 후 1년 이내에 출고되는 자동차는 ‘완전정지 상태에 있는 경우’ 혹은 ‘자동차의 속도가 시속 5km/h 이하일 때’에만 영상표시장치 표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출고되는 자동차는 ‘완전정지 상태’에 있는 경우에만 영상표시장치가 표출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각 협회는 현대기아자동차·한국지엠·쌍용자동차·르노삼성자동차 등 협회에 소속된 국내외 63개 자동차제작사에 대해 2년 마다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자동차 취급설명서 등에도 관련 주요내용을 명기하기로 하는 등 실효성을 강화했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미국 도로교통안전청(NHTSA)의 연구에 따르면, 운전 중 DMB시청은 음주운전으로 규정하고 있는 혈중 알콜농도 허용치 0.05%보다 훨씬 높은 0.08%수준과 같다”며 “국민들의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캠페인 전개와 함께, 제도적 정비도 강화하는 등 안전한 교통 환경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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