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단은 지난 5월 1일 경상북도 의성군 25번 국도에서 발생한 화물차 사고 이후, 국토해양부 및 자동차 관련 협회 등과 함께 DMB 등 영상표시장치 작동제한을 위한 협의를 추진해 왔다.
이번 협약 체결로 각 협회는 ‘DMB 등의 영상표시장치 작동은 자동차가 완전정지 상태에만 가능한 구조가 되도록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제작여건 등을 고려해 협약 시행 후 1년 이내에 출고되는 자동차는 ‘완전정지 상태에 있는 경우’ 혹은 ‘자동차의 속도가 시속 5km/h 이하일 때’에만 영상표시장치 표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출고되는 자동차는 ‘완전정지 상태’에 있는 경우에만 영상표시장치가 표출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각 협회는 현대기아자동차·한국지엠·쌍용자동차·르노삼성자동차 등 협회에 소속된 국내외 63개 자동차제작사에 대해 2년 마다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자동차 취급설명서 등에도 관련 주요내용을 명기하기로 하는 등 실효성을 강화했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미국 도로교통안전청(NHTSA)의 연구에 따르면, 운전 중 DMB시청은 음주운전으로 규정하고 있는 혈중 알콜농도 허용치 0.05%보다 훨씬 높은 0.08%수준과 같다”며 “국민들의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캠페인 전개와 함께, 제도적 정비도 강화하는 등 안전한 교통 환경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