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음식점, 이·미용실 ‘옥외가격표시’ 의무화

입력 2012-08-2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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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10명 중 8명, “옥외가격표시 긍정적”

내년 1월부터 대형 음식점과 미용실 입구에서 가격을 표시하는 ‘옥외가격표시제’가 의무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일정 규모 이상 음식점과 이·미용실에 대해 내년부터 ‘옥외가격표시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옥외가격 표시제란 음식점, 미용실 등 개인서비스 업소의 건물 밖에 가격표를 내걸어 소비자들이 업소 외부에서도 가격정보를 사전에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가격을 업소 바깥에도 표시하게 되면 아무래도 가격 인상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 때문에 정부는 지난해부터 물가대책의 일환으로 이 제도 시행을 검토해 왔다.

옥외가격표시제 대상은 150㎡(약 45평) 이상 음식점 8만여곳과 66㎡(20평) 이상 이·미용실 1만6000여곳이다. 음식점은 전체의 12%, 이·미용실은 전체의 13% 수준이다.

음식점은 식당 레스토랑 호프집 등 일반 음식점과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커피전문점 등 휴게음식점이며 유흥업소는 해당되지 않는다.

음식점이나 이·미용실이 표시해야 하는 가격은 부가세나 각종 봉사료를 포함한 최종 가격이다.

이를 어기면 처벌을 받는다. 이·미용실은 일단 개선명령이 내려지고 그래도 시정되지 않으면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음식점에 대한 규제는 더 강력하다. 과태료와 함께 음식점 매출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1주일간 영업정지 조치도 가능하다.

정부는 향후 옥외가격표시제를 소규모 음식점과 이·미용실은 물론 세탁업, 목욕탕, 체육시설, 학원, 숙박업 등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소비자 및 업주 대상 ‘옥외가격표시제 인식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77.4%가 옥외가격표시판이 업소 신뢰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또 70.1%는 서비스 질이 유사할 경우, 옥외 가격표시 여부가 업소 선택의 기준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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