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규제, 위헌소지 있다”

입력 2012-08-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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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계열사 거래 과세는 미실현이익 과세”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1일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문제점 및 위헌성 검토’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기업의 계열사 간 상품용역 거래에 따른 이익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지난해 신설된 상증세법 제45조의 3은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 제23조(재산권 보호)와 제11조(차별금지)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계열사 거래(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이익(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로 토지초과이득세와 같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중복과세 문제점도 제기됐다. 이익에 대한 수혜법인은 법인세, 주주는 배당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감 몰아주기로 주가가 오를 경우 주가상승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중복과세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계열사 간 거래가 정상적 가격에 거래됐는지 검증을 거쳐야지 일률적으로 증여성 거래로 보는 시각은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최승재 변호사(전 경북대 법학전문대 교수)는 “기업집단이 지배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것은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기업 지배구조의 제한은 비정상적인 개별 기업의 비대화, 궁극적으로 기업내부의 자원배분의 왜곡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를 유지하면 이중과세 방지장치를 도입하거나 기업이 동종 거래에서 입는 손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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