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양식·어업…소득세 비과세 추진

입력 2012-08-14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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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선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제출

소규모 어로어업과 양식업에 대해 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주영순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

주 의원은 “최근 5년 동안 어가소득 현황을 보면 도시 근로자가구 소득의 60∼70% 수준으로 열악하다"며 "FTA 등 시장개방과 기후변화에 따른 어족자원 감소 등으로 어업경제가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 의원은 “어민들이 도시 주민들은 물론 같은 1차 산업 종사자인 농민들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적은 세제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비과세·감면 세제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그는 "어업소득 중 원양어업과 같은 대규모 어업을 제외한 어로어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에서 제외하고 비과세해야 한다"며 "양식어업 중 1만㎡ 이하 소규모 양식어장에서 발생한 소득도 비과세 범위에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주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을 분석한 결과, 어로어업 및 소규모 양식업 소득을 비과세할 경우 향후 5년 동안 총 215억2300만원의 소득세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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