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증권株, CD금리 ‘메신저 담합’ 의혹에 ‘미끌’

입력 2012-07-2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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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사설 메신저를 통한 호가정보 교환을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 담합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에 증권주들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일 오전 9시51분 현재 유화증권은 전날보다 450원(3.35%) 내린 1만3000원에, KTB투자증권은 전날보다 40원(2.03%) 내린 193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밖에 골든브릿지증권, 미래에셋증권, 우리투자증권, 현대증권, HMC투자증권, 삼성증권, 한화증권, 유진투자증권, 대우증권, 대신증권 등이 0~1%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전날 공정위는 증권사들의 CD금리 담합 의혹 조사에서 담합증거로 사설 메신저를 통한 호가 정보 교환을 내세워 논란이 됐다.

채권담당자들은 관행적으로 채권거래의 80% 정도를 ‘야후’와 ‘사이보스’ 등 사설 메신저를 통해 서로 정보교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위가 메신저를 통한 담합을 인정할 경우 CD외에 회사채, 1400조원에 달하는 국채도 메신저를 통한 담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장중 매매동향은 잠정치이므로 실제 매매동향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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