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삼다수 1심 판결 승소(상보)

입력 2012-06-2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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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이 삼다수 법정공방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제주개발공사가 먹는샘물 제주삼다수 유통사업자를 새로 공개 입찰키로 개정한 규정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농심이 제기한 제주개발공사 설치·운영 조례 무효 소송와 관련 “조례 부칙 가운데 농심에 대해 올해 3월 14일까지만 먹는샘물 국내판매 사업자로 규정한 조항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제주자치도의회는 지난해 12월 제주도개발공사 설치조례 개정안을 개정하며 제품의 판매 유통에 대한 민간위탁 사업자의 선정은 일반입찰에 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조례 부칙에 “농심은 2012년 3월 14일까지만 기존 조례에 따른 먹는샘물 국내판매 사업자”로 규정해 새 사업자를 선정 여지를 남겼다. 실제 입찰을 진행해 광동제약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에 농심은 반발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4년간 제주삼다수를 판매하면서 680억원의 수익을 얻었지만 직접 투자비용 231억원, 간접투자비용 750억원 등 총 891억원을 투자해 실질적 수익은 없다는 주장이다. 농심 측은 영업이익서를 공개하며 “독점적 계약이 아니다”고 반박했고 이번에 법원이 농심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당분간 제주삼다수에 따른 새로운 사업자 모집을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농심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지금가지 그래왔던 것처럼 삼다수 판매 확대와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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