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고용우수기업에‘특별우대대출’지원

입력 2012-06-2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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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고용우수기업에 특별우대대출을 지원한다.

경남은행은 경남·울산·부산지역 기업들의 고용확대 유도를 위해‘고용우수기업 특별우대대출’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고용우수기업 특별우대대출 지원규모는 연간 2000억원으로 한도 소진시 추가 확대된다.

지원 대상은 경상남도와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가 인증한‘고용우수기업’을 대출대상으로 한다.

대출기간은 운영자금과 시설자금 등 대출과목에 따라 나뉜다. 운영자금은 취급 후 1년 이내(할부 및 분할상환식은 3년 이내)이며 시설자금은 취급 후 1년 이상 3년 이내(할부 및 분할상환식은 5년 이내)이다.

대출금리는 시장금리변동기준금리(MBP)을 적용, 신규채용 및 종업원 급여이체 등의 제출자료에 따라 추가 금리감면도 가능하다.

이밖에 대출상환은 일시상환 또는 분활상환(할부상환 포함)방식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고용우수기업 특별우대대출 신청은 고용우수기업 인증서(인증서 유효기간 이내 대출 신규취급 가능)를 갖춘 후 경남은행 전 영업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신규채용 임직원 확인(신청일 최근 1개월 이내 발급한 재직증명서로서 입사일 필수 기재), 원천징수이행확인서(총 종업원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 추가 금리감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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