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죤, 특별세무조사 이어 이번에는 검찰 압수수색

입력 2012-06-15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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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과정에서 탈세 혐의 포착 가능성 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 조사 3부(부장 윤희식)는 피죤 이윤재 회장 일가가 회사 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포착, 지난 13일 서울 역삼동 피죤 본사를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장부 등을 확보했다.

피죤에 대한 이번 검찰 수사는 최근 국세청이 진행한 세무조사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세청은 심층세무조사 전담부서인 중부국세청 조사3국 요원들을 투입, 약 50일 간의 일정으로 피죤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일각에서는 피죤에 대한 이번 검찰 수사를 국세청 심층세무조사에 이은 연장선 상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로 국세청은 심층세무조사 과정에서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정황이 포착되는 경우 세금 추징과 함께 검찰 고발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심층세무조사가 종료된 후 곧바로 검찰 수사가 착수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라며 “세무조사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포착돼 검찰 수사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와 달리 심층세무조사를 받은 업체들은 거액의 세금을 추징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피죤 역시 심층세무조사에 따른 추징액이 거액일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회장은 지난해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 소송을 낸 이은욱 전 사장을 청부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0월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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