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 협의하자고?…현대차 노조의 '이상한 논리'

입력 2012-06-0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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使 "법 지켜야 하는데…" vs 勞 "노조활동 막는 악법"

현대자동차 노조가 오는 7월 유급 근로시간 면제제도(이하 타임오프제) 전면 실시를 앞두고 전면거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회사 측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7일 현대차 노사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20여일 앞으로 다가 온 타임오프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키로 한 1만5000명 이상 근무 사업장에 대한 타임오프제 규정에 따르면 유급 노조 전임자의 숫자가 줄고, 근로시간 면제 한도도 대폭 줄어들기 때문이다.

타임오프제는 현행 노동법에 의한 정부의 강제적 시행사항인 만큼 규정 준수의 의무가 있다. 타임오프제를 어길 경우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노조 측은 “타임오프제는 기본적 노조 활동에 제동을 거는 악법”이라며 “올 임금 협상 과정은 물론 연중 정치 투쟁을 통해 이 규정을 없애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노조가 정치적 선택으로 타임오프제를 전면 거부키로 하자 현대차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노조가 연초부터 타임오프제 거부 고집을 꺾지 않고 있다”며 “규정 위반으로 인한 회사의 피해가 확실해 보이는 상황이지만, 노조는 남의 일처럼 아랑곳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현대차는 노동부로부터 타임오프제 관련 시정명령을 한 차례 받았음에도 노조가 이를 지키려는 움직임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 2월 현대차에 제네시스 등 13대의 노조 업무용 자동차와 아파트 2채를 회사에 반납하고, 통신비를 노조가 자체적으로 부담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회사 측은 시정명령 하달 이후에도 노조가 자동차와 아파트를 일체 반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원칙에 따라 조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7월부터 유급 전임 노조원 명단에서 제외되는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을 중단할 예정이다. 또한 노조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와 아파트에 대해서는 반환 소송 제기도 검토하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업무용 자동차와 아파트 반납은 지난해에 이미 완료됐어야 하는 일”이라며 “무슨 이유로 반납을 않는 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타임오프제는 현행 노동법에 의한 강제 시행사항인데, 노조가 이를 정면 거부하겠다는 것은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고집”이라며 “좋은 혜택은 모두 누리고 위법 책임은 회사 측에 넘기는 노조의 탈법적 행태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한편 현대차 노사는 지난해 230여명에 이르는 유급 노조 전임자를 111명으로 줄이기로 합의했다. 유급 전임자 26명은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고, 나머지 85명의 무급 전임자는 노조 경비에서 임금을 받기로 했다. 여기에 올 7월부터 타임오프제가 시행될 경우 유급 전임자의 숫자가 19명으로 줄어든다. 노사 합의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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