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판매 의약품 6월내 결정

입력 2012-06-0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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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 1차 회의 개최

오는 11월부터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의 품목을 선정하기 위한 첫 실무회의가 1일 열렸다.

보건복지부는 11월15일부터 약국외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을 선정하기 위한‘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1일 제1차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앞으로의 위원회 운영방향과 논의범위를 정했으며, 안전상비의약품 지정기준에 대한 각 위원의 의견을 들었다.

이에 따라 위원회에서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지정에 대해 주로 논의하고, 표시방법 개선 등 품목지정과 직접 연관이 없는 사항은 제약·유통·약계 등이 참여하는‘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정했다.

또 야간·공휴일 소비자들의 상비약 수요를 감안, 오남용 우려가 적고 안정성이 확보된 일반의약품을 대상으로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을 검토해 나가기로했다.

위원회는 오는 11월 15일 안전상비의약품의 약국외 판매가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달 안에 품목 지정과 관련된 논의를 마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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