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학개론 유포자 적발, 불구속입건...피해액 75억원 추정

입력 2012-06-01 01:09 수정 2012-06-01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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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상영 기간에 불법 영상이 유포돼 곤혹을 치른 '건축학개론'의 불법 영상 유포자가 불구속 입건됐다.

31일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건축학개론' 영상 파일을 유출, 유포되게 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문화복지사업 업체인 P사 팀장 윤모(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윤 씨의 지인인 A(34) 씨 이 영상파일을 받아 영화를 보고, 이를 지인에게 메신저로 전달해 유포시킨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윤 씨는 군 시설이나 해외 문화원을 대상으로 무료 영화상영 등의 복지사업을 하는 P사에 근무 중이었다. 문제는 그가 영화 제공사인 롯데엔터테인먼트로부터 받은 ‘건축학 개론’ 영상을 갖고 있었던 데서 시작했다.

영화 개봉일(3월20일) 이후인 4월5일께 컴퓨터로 영화파일을 동영상 파일로 만들어 평소 알고 지내던 A씨에게 이메일로 보내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A씨에게 “너만 보고 바로 삭제할 것”을 부탁하며 영상파일을 보냈으나 이를 본 A씨는 지인 B씨(33,여)에게 메신저로 이를 전달했고 이후 계속해서 메신저와 파일공유사이트를 통해 영상파일이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영상파일을 전달받은 사람들은 영화가 극장에서 상영 중임을 알고도 죄의식 없이 지인들에게 전달하거나 파일공유사이트에 게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건축학 개론'의 인기행진과 더불어 P2P 사이트에서의 인기작으로 떠올랐다. 경찰에 따르면, 4월에는 개인적으로만 전달되다가 5월8일 파일공유사이트에 영상파일이 올라오면서 걷잡을 수 없이 파일이 퍼져나갔다.

한편 영화 제작사인 명필름측은 "극장수익과 부가판권, 해외판권 등을 포함해 75억원 상당의 손해를 추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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