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1일부터 대형건물 온도, 문 열고 냉방영업 제한

입력 2012-05-31 14:07 수정 2012-05-31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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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에너지사용제한 조치 시행…7월부터 집중 단속

정부가 여름철 전력위기를 대비해 다음달 11일부터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9월 21일까지 대형건물의 과도한 냉방 금지와 냉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에 제한이 가해진다.

지식경제부는 다음달 1일자로 이 같은 내용의 제한 조치를 공고한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조치에 앞서 5월동안 명동, 강남, 역삼 등을 중심으로 주요상권 냉방온도와 개문냉방영업 실태 조사에 나선 결과, 에너지낭비 사례를 상당수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연간 2000toe이상 에너지다소비건물(879개) 중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을 제외한 476개의 건물은 실내온도를 26℃이상으로 유지해야한다. 대형건물 중 판매시설은 명동롯데백화점, 가든파이브 등 188개소가 있으며 업무시설로는 63빌딩 등 119개소, 교육시설, 숙박시설은 조선호텔, 롯데호텔 등 50개소가 있으며, 기타시설로는 46개소가 있다.

다만 다중이 이용하는 도서관, 강의실, 식품관리, 숙박시설의 객실 등은 냉방온도 적용예외구역으로 규정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냉방기를 가동하면서 출입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를 제한해, 냉방기 가동시 출입문을 닫고 영업토록 의무화했다.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매장, 상점, 점포, 상가 건물 등이다. 특히 건물외부와 직접 통하는 출입문을 가진 사업장이 단속 대상이 된다.

이들 사업장은 냉방기를 가동하면서 △단순히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 △자동문을 열고 전원을 차단하는 행위 △수동문을 받침대, 로프 등으로 고정하는 행위 △출입문을 철거한 행위 △접이식 유리문 등 외기차단효과가 없는 것으로 개조한 행위 등이 금지된다.

지경부에 따르면 5월 조사한 업체들의 평균 실내온도는 24.6℃로 과도한 냉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명 브랜드 커피전문점과 의류점의 평균온도는 각각 23.1℃, 21.5℃로 권장온도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지경부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협력을 이끌어내고자 은행,대형맡, 커피전문점, 화장품 및 의류판매점 등 8면여개 냉방다소비 다중이용업체 대표 및 협회와 총 8회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편 지경부는 6월 한달간 전국 주요 상권에서 시민단체, 지자체 등과 현장중심의 홍보 및 계도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 지난 16일 발표한 ‘2012년 하계 전력수급 및 에너지절약 대책’에 따라 6월은 홍보·계도와 함게 위반업체에 대한 경고장을 발부하며, 7월부터 집중적인 단속에 들어가 적발된 위반업체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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