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직장유암종도 보험계약상 암" 첫 판결

입력 2012-05-28 14: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경내분비 종양의 일종인 직장(直腸)유암종도 암보험 계약상의 암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직장유암종 진단을 받고 절제 수술을 받은 문모(40)씨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2092만원을 지급하라”며 문씨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관련 진료기록 감정 결과에서는 크기가 작더라도 직장의 모든 유암종은 잠재적으로 악성의 경과를 보일 여지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피고의 질병이 보험계약상의 암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외국인 유학생 30만 시대…“유치 넘어 취업·정착으로” [2026 ISN 200]
  • 엔비디아 실적 앞두고 삼성·SK 촉각…‘메모리 호황’ 이어질까
  • 미친 역전극(P)…프로야구는 도파민 경기 중 [해시태그]
  • 3.8조 던지던 외인, 1100억대로 매도세 '뚝'…코스피 연이틀 상승
  • 동탄 아파트 최고가 거래 잇따라⋯삼성전자 대출 변수로
  • 비공개 계정→카톡방 폭파⋯'암표방지법' D-2, 뭐가 달라질까 [엔터로그]
  • 개강이요? 제가요? 왜요? 대학생 '한숨' [이슈크래커]
  • 집에서 먹으면 싸다?…삼겹살 한 끼 4만원 넘었다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8.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574,000
    • -0.98%
    • 이더리움
    • 3,408,000
    • -0.47%
    • 비트코인 캐시
    • 362,500
    • -2.34%
    • 리플
    • 1,911
    • -6.19%
    • 솔라나
    • 133,100
    • -2.06%
    • 에이다
    • 284
    • -4.7%
    • 트론
    • 466
    • -1.69%
    • 스텔라루멘
    • 248
    • -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50
    • +0.43%
    • 체인링크
    • 15,550
    • -2.51%
    • 샌드박스
    • 48.48
    • -3.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