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신탁은 24일 오릭스저축은행 등이 제기한 약정금 청구소송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원고인 오릭스저축은행에 3억원, 푸른상호저축은행에 5억3800만원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입력 2012-05-24 18:00
한국토지신탁은 24일 오릭스저축은행 등이 제기한 약정금 청구소송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원고인 오릭스저축은행에 3억원, 푸른상호저축은행에 5억3800만원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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