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베트남 투자진출환경 및 노무관리 설명회 개최

입력 2012-05-2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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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23일 상의회관에서 ‘베트남 투자진출환경 및 노무관리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백무열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외국인에 토지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베트남 진출 시 투자지역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백 변호사는 ”산업단지 입지가 인건비나 제반 관리비가 상대적으로 비싸지만 토지사용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반면 그 외의 일반지역은 임차료가 싼 이점 대신에 토지에 대한 권리가 약하므로 토지사용기간, 건물소유권증서 등의정보를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밖에도 그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한국기업들에 대한 현지 근로자들의 파업 등 집단행동에 대응하기 위한 노무관리 방안과 근로계약 체결에서 해지, 근로시간 및 휴일제도, 최저임금제도 등 베트남의 주요 노동법 규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최근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들의 급격한 고용환경 변화로 우리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오늘 설명회는 베트남에 새로 진출하려는 기업은 물론 이미 진출한 기업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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