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촌 부하 , 간호사 폭행으로 700만원 벌금형

입력 2012-05-17 18: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폭력조직 '서방파' 두목 김태촌의 부하 조직원이 700만원의 벌금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김태촌을 응급치료하려던 간호사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위모(50)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씨가 누범기간 중에 폭행을 저질렀고, 피해 간호사가 상당한 충격을 받아 엄벌에 처하는 게 마땅하다고 언급했다. 다만 위씨가 반성 하고 있어 피해 간호사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위씨는 지난 3월 김태촌의 응급처치를 위해 병실에서 나가달라고 요청한 간호사의 뺨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GOP 첨단화한다더니...'오경보' 못 잡자 평가항목서 뺀 軍
  • 장원영 영어가 그렇게 잘못됐나요? [해시태그]
  • 공효진도, 신민아도 택했다⋯K-드라마, '웹툰'에 꽂힌 이유 [엔터로그]
  • 용인·호남 반도체 산단 ‘속도전’…1600조 메가투자 이행 총력
  • ‘비거주 1주택자’ 정조준한 세제 개편…다음 스텝은 금융 대책
  • 코스피, 1.6% 반등... 코스닥 사상 첫 3일 연속 급등
  • 서울도 39도 찍었다…수도권·전라 폭염중대경보
  • MBK, 홈플러스 이어 롯데카드·오스템까지…잇단 논란에 책임론 확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8.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930,000
    • +1.64%
    • 이더리움
    • 2,661,000
    • +1.26%
    • 비트코인 캐시
    • 303,400
    • +1.4%
    • 리플
    • 1,531
    • +0.53%
    • 솔라나
    • 104,900
    • +1.45%
    • 에이다
    • 275
    • +1.48%
    • 트론
    • 470
    • +0.64%
    • 스텔라루멘
    • 242
    • -1.2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270
    • +2.24%
    • 체인링크
    • 11,640
    • -0.51%
    • 샌드박스
    • 59.71
    • -0.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