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조직 '서방파' 두목 김태촌의 부하 조직원이 700만원의 벌금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김태촌을 응급치료하려던 간호사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위모(50)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씨가 누범기간 중에 폭행을 저질렀고, 피해 간호사가 상당한 충격을 받아 엄벌에 처하는 게 마땅하다고 언급했다. 다만 위씨가 반성 하고 있어 피해 간호사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위씨는 지난 3월 김태촌의 응급처치를 위해 병실에서 나가달라고 요청한 간호사의 뺨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