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 "전 경영진 항소 결과 배임 혐의없음 처분"

입력 2012-05-1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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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유화학은 전 경영진 배임 혐의 고소에 대한 조회공시 확정 답변으로 "검찰로부터 회사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로 처분을 받고 항고 했다"라며 "항고 결과 또한 동일한 처분을 받아 추후 재항고를 통한 이의제기 절차를 더 진행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호석유는 전 경영진 2인에 대해 사문서 위조 및 배임 혐의로 2011년 9월16일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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