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병상 이상 병원 감염관리실 설치 의무화

입력 2012-05-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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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모든 의료기관은 환자의 권리·의무를 방문환자가 진료 전에 볼 수 있도록 접수창구 등에 게시해야 한다. 또 병원감염 관리 강화를 위해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의료기관의 환자의 권리·의무 게시, 감염예방 강화를 위한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8월 2일부터 모든 의료기관은 △진료받을 권리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비밀보장권 △피해구제권 등 ‘환자의 권리 및 의무’를 접수창구 및 응급실에 일정규모 이상의 액자로(전광판 포함) 제작하고 홈페이지에도 이를 게시해야 한다.

개정안 시행 이후 의료기관은 1개월 이내에 게시물을 제작해야 하며 게시의무 위반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현행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만 설치·운영하던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이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종합병원,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200병상 이상 병원으로 확대된다.

대상 의료기관은 총 337개소로(종합병원급 282개, 병원급 55개)로 기존 대비 179개소가 증가하게 된다.

이와 함께 감염관리실에 1인 이상 전담 근무자를 두어 상설 운영토록 하고 전담 근무자는 관련학회 등에서 연간 16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5월 16일~6월 25일) 기간 중에 보건복지부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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