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갤탭 10.1 미국내 판금 아니다”

입력 2012-05-1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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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15일 “갤럭시탭 10.1의 미국 내 판매금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미국 항소법원은 14일(현지시각) 애플의 주장을 기각한 1심 판결을 뒤잡고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가처분 심리를 진행하라고 명령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재판부는 “애플의 디자인 특허 1건과 갤럭시탭 10.1의 디자인 유사성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며 “캘리포니아 하급심은 가처분 결정을 재심리하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이번 판결은 작년 12월 미국 산호세 법원에서 삼성 스마트폰과 갤럭시탭에 대한 애플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항소법원이 스마트폰에 대해선 애플의 항소를 기각, 1심에서 판결한 가처분 기각을 인정했고, 태블릿 관련 디자인 특허 1건의 유효성에 대해서 재심리를 하라고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디자인 특허 1건은 1심에서 무효로 판결이 된 건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갤럭시탭10.1에 대해 가처분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니며, 미국에서 판매금지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계속되는 법적 절차에서 애플의 주장이 근거가 충분히 않음을 모든 법적 조치를 통해 입증할 것”이라며 “또 미국 소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혁신적인 제품을 공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다하고, 지적재산권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삼성전자와 애플은 오는 21~22일 최고경영자간 협상이 예상돼 있어 이번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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