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으로 53억 꿀꺽한 대표이사 징역 3년 선고

입력 2012-05-10 17: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회사 주가조작으로 5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대표이사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는 10일 회사 주식 시세를 부풀려 되파는 수법으로 수십억원대 차액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반도체 제조업체 대표 한 모(52)씨에게 징역 3년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같은 업체 전ㆍ현직 임원 이모(45), 김모(49)씨와 공범인 전 증권회사 지점장 김모(50)씨 등 3명에게 징역 2년~2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식시장의 혼란을 가중시켜 다수의 투자자에게 피해를 야기해 중대한 경제범죄를 저질렀다"며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 시세 조종을 계속해 50억원이 넘는 거액을 부당하게 챙기는 등 죄질이 불량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HD현대·한화 이어 삼성까지⋯美 함정 'MRO' 전격 참전 [K-정비 벨트 확장]
  • “5월에는 주식 팔라”는 격언, 사실일까⋯201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증시 전망
  • 연준, 금리 동결로 파월 시대 마무리…반대 4표로 내부 분열 부각[종합]
  • 삼성·SK가 증시 62% 장악…5월, 반도체 독주서 비반도체 확산 이어질까
  • 서울 개별공시지가 4.89% 상승⋯용산·성동·강남순 오름폭 커
  • 흐린 날씨 속 ‘건조 주의’...일교차 15도 안팎 [날씨]
  • 선거앞 달콤한 유혹…돈풀기 경쟁에 내몰린 교부세 [지자체 현금포퓰리즘]
  • 쿠팡 아이패드 대란의 전말
  • 오늘의 상승종목

  • 04.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448,000
    • -0.02%
    • 이더리움
    • 3,374,000
    • -0.79%
    • 비트코인 캐시
    • 670,500
    • -0.45%
    • 리플
    • 2,050
    • -0.15%
    • 솔라나
    • 124,300
    • -0.48%
    • 에이다
    • 366
    • -0.27%
    • 트론
    • 484
    • +0.83%
    • 스텔라루멘
    • 240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70
    • +2.91%
    • 체인링크
    • 13,650
    • -0.51%
    • 샌드박스
    • 109
    • -4.3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