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주가조작으로 5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대표이사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는 10일 회사 주식 시세를 부풀려 되파는 수법으로 수십억원대 차액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반도체 제조업체 대표 한 모(52)씨에게 징역 3년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같은 업체 전ㆍ현직 임원 이모(45), 김모(49)씨와 공범인 전 증권회사 지점장 김모(50)씨 등 3명에게 징역 2년~2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식시장의 혼란을 가중시켜 다수의 투자자에게 피해를 야기해 중대한 경제범죄를 저질렀다"며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 시세 조종을 계속해 50억원이 넘는 거액을 부당하게 챙기는 등 죄질이 불량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