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으로 53억 꿀꺽한 대표이사 징역 3년 선고

입력 2012-05-10 17: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회사 주가조작으로 5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대표이사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는 10일 회사 주식 시세를 부풀려 되파는 수법으로 수십억원대 차액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반도체 제조업체 대표 한 모(52)씨에게 징역 3년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같은 업체 전ㆍ현직 임원 이모(45), 김모(49)씨와 공범인 전 증권회사 지점장 김모(50)씨 등 3명에게 징역 2년~2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식시장의 혼란을 가중시켜 다수의 투자자에게 피해를 야기해 중대한 경제범죄를 저질렀다"며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 시세 조종을 계속해 50억원이 넘는 거액을 부당하게 챙기는 등 죄질이 불량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환율 1480원 뚫고 숨고르기… 외환스와프 카드 가동
  • 서울 주택 공시가 4.5%↑…강남·마용성 세 부담 늘듯
  • '쌍란' 달걀의 진짜 정체 [에그리씽]
  • 키, '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에 결국⋯"집에서 진료받은 적 있어, 깊이 반성"
  • 구조된 피아니스트 임동혁은 누구?
  • 최강록 "거봐, 조리길 잘했지"…'흑백요리사2' 유행어 벌써 시작?
  • AI기술ㆍ인재 갖춘 印…글로벌 자본 몰린다 [넥스트 인디아 上-①]
  • 오늘의 상승종목

  • 12.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570,000
    • +0.97%
    • 이더리움
    • 4,382,000
    • +0.41%
    • 비트코인 캐시
    • 821,500
    • +1.17%
    • 리플
    • 2,871
    • +0.56%
    • 솔라나
    • 192,400
    • +0.84%
    • 에이다
    • 572
    • -0.17%
    • 트론
    • 418
    • +0%
    • 스텔라루멘
    • 325
    • -1.2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300
    • +0.33%
    • 체인링크
    • 19,010
    • -0.63%
    • 샌드박스
    • 180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