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병원 직원이 징역형을 받았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는 10일 전산장비 교체ㆍ증설사업을 진행하면서 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경기도의료원 산하병원 원무과장 유모(43)씨에게 징역 3년을, 뇌물을 준 업자 유모(39)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준공무원으로서 수수한 뇌물금액이 적지 않고 공적 직무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 점 등을 종합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유씨는 지난 2007년 9월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병원의 전산저장장치 교체 및 증설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업자 유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물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