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에스앤지가 조속한 주권 거래 재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중 FTA 수혜주로 주목받던 피에스앤지가 10일 회계위반 혐의로 매매가 정지됐다.
전날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발표에 따르면 피에스앤지는 회계위반 혐의로 과징금 860만원이 부과됐고 회사와 전 대표이사는 같은 혐의로 검찰에 통보됐다.
피에스앤지 관계자는 “2008년도 감사보고서 주석사항에 담보제공 사실 및 연대보증 받은 사실을 기재하지 못해 발생한 결과”라고 해명했다.
또 “손익 및 자본에 전혀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아니므로 곧바로 거래소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겠다”며 “주권매매가 정지가 되면 해제 여부 결정시까지 통상 약 2주가 소요되지만 조속히 거래재개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