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銀, 당행 송금수수료 모두 면제…10억원 손실 감수

입력 2012-05-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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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이 기업은행의 계좌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전면 면제키로 했다.

기업은행은 9일 창구에서 당행 송금 거래시 10만원 초과 때만 부과해온 수수료도 면제하고, 소외계층의 타행 송금수수료도 면제하는 등 송금 수수료 체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수료 면제 서비스로 약 10억원의 수익이 감소하는 것을 감수하고 고객 서비스를 제고하고자 실시하게 된 것이다.

우선 창구 송금 거래시 그동안 10만원 이하는 면제, 10만원 초과시 1000원이 부과됐으나, 이번 개편으로 기업은행 창구에서 기업은행으로의 송금에 대해서는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수수료가 폐지됐다.

또 50% 감면해온 장애인의 타행 송금 수수료는 전액 면제되고, 그동안 수수료 감면 혜택이 없었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 국가유공자 등도 전액 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

이와 함께 소외계층의 경우 송금시마다 소지해야 했던 각종 증명서는 처음 거래 때 한번만 제시토록 절차를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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