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산업진흥법 통과 … 대기업 SI 참여 제한

입력 2012-05-0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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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개정안 의결

국회 본회의에서‘소프트웨어(SW)산업 진흥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앞으로 대기업의 SI사업 진출이 제한될 전망이다.

2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인 SI(System Intergration) 기업의 공공 정보화사업 참여가 전면 제한된다.

SI기업은 기업·공공기관 등의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해 필요한 업무처리 시스템을 구축·유지보수하는 업체를 말하며 주로 대기업들이 포진해 있다.

지경부는 이번 의결이 지난해 10월 정부가 발표한 ‘공생발전형 SW생태계 구축전략’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개정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 정보화시장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회사의 참여를 금지하고, 기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던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사유를 엄격히 해 이를 법에서 규정한다.

또 국가기관 등은 공공 SW사업 발주시 세부적인 요구사항(RFP)을 정해 공개토록 의무화하고, 명확한 요구사항의 작성·제안을 위해 외부전문기관 등을 활용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기존 SW사업 대가의 기준(고시) 폐지에 따른 보완책으로 SW사업정보를 국가기관등으로부터 수집·분석해 이를 발주기관이 원가계산 등에 활용토록 제공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지경부 장관은 국가기관등이 SW사업 관련법규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부적절한 경우에는 개선을 권고한다.

지경부는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에 즉시 착수해, SW기업과 공공발주기관이 새롭게 변화하는 SW 시장환경에 차질없이 적응토록 할 예정이다. 또 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시행령 개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기업 참여제한 예외사유 고시 등) 및 공공발주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5월경에 공포될 예정이며, 하위법령 등을 정비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하면 본격 시행된다.

하지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공공 SW사업의 참여 제한, 공공 SW사업 발주시 상세 요구분석·적용 및 그 세부적인 요구사항의 공개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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