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소청탁의혹' 나경원ㆍ주진우 모두 불기소 처분 '사건 마무리'

입력 2012-04-24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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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나경원 전 의원 남편 김재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의 '기소청탁 의혹'과 관련해 의혹을 제기한 시사인 주진우 기자와 나 전 의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지난해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나경원 후보의 기소청탁 의혹을 제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주진우 기자 등 '나는 꼼수다' 멤버들을 불기소 처분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검찰은 나꼼수 멤버들이 나 후보 측을 상대로 맞고소한 것에 대해서도 모두 무혐의 처리하며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밖에 보궐선거 과정에서 나경원 후보 측 선거대책위원회가 나꼼수와 시사인을 상대로 제기한 5건의 고발과 2건의 맞고소 사건에 대해서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검찰은 서울 중구청의 인사개입 의혹과 관련한 나꼼수 김용민 씨와의 인터뷰에서 나 후보의 인사개입 발언을 한 전 중구청 공무원 A씨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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