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산건설, 상폐기준 미해당

입력 2012-04-20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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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20일 벽산건설에 대해 주권의 상장폐지기준 해당여부에 대한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를 개최했으나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으로 오는 23일부터 매매거래가 재개되어야 하나, 감자에 따른 주권제출요구로 인해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매매거래정지가 계속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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