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온실가스 최소화 위해 연구용역 실시

입력 2012-04-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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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까지 ‘저탄소 환경계획 수립기준’마련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기위해 ‘저탄소 환경계획 수립기준’ 연구용역을 실시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단지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조성한다는 점을 감안해 오는 8월까지 연구용역을 실시, 업무처리지침 개정 등 지구계획 수립 단계부터 저탄소 환경계획을 적용ㆍ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보금자리주택지구 중 서울 고덕과 강일 등 시범지역을 선정해 지구계획 수립ㆍ확정, 도시건설, 입주 등의 모니터링을 통해 관련제도를 제정ㆍ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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