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분기보고서 허위기재' 서한에 과징금

입력 2012-04-1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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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13일 제8차 정례회의를 열고 분·반기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퇴직한 사외이사를 재직 중이라고 거짓 기재한 서한에 과징금 1억65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서한은 지난 2009년 4월에 중도 퇴임한 사외이사 김회숙씨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고 재직 중이라고 거짓으로 기재했다.

거짓 기재한 사업보고서는 2009년 반기보고서부터 2010년 3분기 보고서까지 총 6회에 달한다.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법인 등의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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