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도가니 막자’…시설 거주자 성폭력시 시설폐지

입력 2012-04-13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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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앞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장에 의해 시설 거주자가 성폭력 피해를 당할 경우 해당 시설은 폐지된다. 또 사회복지법인 신규 설립시 먼저 추천기관의 이사 추천을 받아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런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13일부터 5월 2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도가니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의 시행을 위한 것으로, 사회복지법인·시설 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인권보호 강화 를 위한 구체적인 운영절차를 담고 있다.

개정안은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경우 등에 대한 행정 처분이 신설·강화됨에 따라 그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먼저 시설의 장에 의해 시설 거주자 또는 이용자에 대한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폐쇄하도록 했다.

또 현행 행정처분 기준 중 ‘불법·부당행위’를 시설 거주자에 대한 부당한 체벌, 폭행, 학대 등 인권침해 발생으로 보다 구체화하고, 동일한 위반행위 적발시 가중처분의 기준이 되는 기간을 2년에서 3년(성폭력범죄는 5년)으로 확대해 더 엄격한 처분을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사회복지법인·시설에 대해 행한 행정처분 관련 정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법인 또는 시설의 명칭, 처분의 내용 등을 해당관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게재하도록 공표방법을 정했다.

개정안은 또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3분의 1 이상을 시·도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시·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추천하도록 하는 외부추천 이사제 도입에 따라 그 세부절차 등을 정했다

사회복지법인은 이사 선임사유의 발생 15일 이내에 추천기관에 이사추천을 요청하고, 추천기관은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사를 추천하도록 했다. 또 사회복지법인을 신규 설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추천기관의 이사 추천을 받아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하도록 했다.

한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우편이나 팩스의 방법으로 입법예고 기간 내에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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