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은 29일 우리사주조합 등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엘에스에프-케이비 홀딩스 에스시에이에 대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입력 2012-03-29 17:32
외환은행은 29일 우리사주조합 등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엘에스에프-케이비 홀딩스 에스시에이에 대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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