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1일 채권자의 파산신청 접수 후 지연공시를 사유로 케이비물산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케이비물산 주권매매는 23일 9시까지 정지된다.
입력 2012-03-21 18:55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1일 채권자의 파산신청 접수 후 지연공시를 사유로 케이비물산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케이비물산 주권매매는 23일 9시까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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