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의무적으로 한달에 두번은 쉬도록 권고했다.
서울시는 20일 대형마트와 SSM이 일요일과 공휴일 중 월 2회를 '의무휴업일'로 정해 휴업하도록 개별 자치구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의무휴업일은 각 자치구 실정에 맞춰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권고안에는 이들 점포의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8시까지는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입력 2012-03-20 14:41
서울시가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의무적으로 한달에 두번은 쉬도록 권고했다.
서울시는 20일 대형마트와 SSM이 일요일과 공휴일 중 월 2회를 '의무휴업일'로 정해 휴업하도록 개별 자치구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의무휴업일은 각 자치구 실정에 맞춰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권고안에는 이들 점포의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8시까지는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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