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기술자의 해외경력이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국토해양부는 ‘해외경력확인서 신설’등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술관리법 하위법령을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경력 건설기술자에 대한 국외경력확인서 신고 서식을 신설했다.
이 확인서는 해당 발주청 또는 사용자의 확인을 받아 발급된다. 특히 외국회사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자는 공증인법에 따라 공증을 받은 경우 외국어로 경력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술사법에 의한 전문교육을 수료한 경우 3년마다 받아야 하는 감리원 또는 품질관리자에 대한 전문교육을 면제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비공개했던 건설업체, 설계사무소, 감리전문회사의 벌점이 일반인에게 인터넷으로 공개한다.
이를 위해 최근 건설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초고층 건물, 장대교량에 사용빈도가 높은 건설용강판(두께 6㎜이상)을 품질관리대상에 추가하고, KS 제품 또는 이와 동등한 성능 이상의 제품을 앞으로는 사용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설기술 수준의 향상과 건설공사 품질확보에 장애가 되는 걸림돌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