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부인에게 ‘공포탄’ 쏴…생명에는 지장없어

입력 2012-03-12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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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에게 공포탄을 발사해 부상을 입힌 경찰관이 자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남 고흥경찰서는 12일 아내에게 공포탄을 쏴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A경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경관은 10일 오전 11시께 고흥군의 한 미용실에서 부인 B씨에게 공포탄 1발을 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머리를 다쳐 인근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 부부는 평소 금전적인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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