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은 11일 집회시위와 인터넷 표현의 자유 보장, 대검찰정 중앙수사부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사법 인권분야 3대 과제 11대 핵심공약’을 발표했다.
서기호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은 이날 ‘사법 인권분야 3대 과제 11대 핵심공약’을 통해 법원·검찰개혁과 집회시위 및 통신의 자유보장 등을 3대 과제로 정했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은 집회시위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집회 사전 신고제와 금지통고, 미신고집회의 해산명령, 단순 미신고집회에 대한 형사처벌규정 등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또 집회의 보호 범위를 ‘적법한 집회’에서 ‘평화적인 집회’로 확대해 폭력집회가 아닌 경우에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방통심의위 통신심의권을 폐지하고 인터넷 표현에 대한 규제는 최소한으로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공개재판의 녹음 의무화 △국민참여재판 확대 △재판의 독립 강화 △대검 중수부 폐지 및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법무부 탈검찰화 △시민배심제 도입 및 재정신청제도 개선 △불법 감청 근철 등을 핵심 공약으로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