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수입한 인도산 건고추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을 초과해 해당 제품을 유통·판매 금지하고 회수 조치 중이라고 8일 밝혔다.
문제의 제품은 aT가 지난해 10월과 11월 3차례에 걸쳐 인도 ‘ASIAN FOOD INDUSTRIES’로부터 수입한 건고추로 총 수입량은 754톤에 달한다.
식약청이 제품을 검사한 결과 살충제인 ‘에치온(Ethion)’ 잔류량이 각각 0.79ppm, 0.94ppm, 1.54ppm로 기준치(0.07ppm)를 크게 웃돌았다.
에치온은 현재 국내에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일부 국가에서 살충제로 사용되고 있다.
식약청은 현재 유통되지 않고 창고에 보관중인 약 220톤의 부적합 건고추에 대해 압류조치를 하고, 나머지 유통·판매 중인 부적합 건고추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단체(서울시 서초구)에 회수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했다.
아울러 동 제품을 구입한 유통·판매업소나 제조업소 등에서는 즉각적으로 유통·판매·사용을 금지하고 유통공사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