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사장경보 제도 개선…투자경고·위험 조치 강화

입력 2012-03-08 14: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시장경보종목 지정 기간 단축, 매매거래정지 강화

지난해 하반기부터 광풍이 분 정치인테마주를 비롯한 테마주에 대해 거래정지 강화 등 시장경보와 사전예방조치가 강화된다. 한국거래소는 시장경보와 사전예방조치 강화를 위해 투자경고와 투자위험종목 조기 지정과 투자경고종목에 대해서도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했다.

8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테마주 이상급등으로 인한 시장의 이상거래를 진정시키고 선량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시장경보 및 예방조치 요구제도’를 개선해 오는 12일 부터 이 같은 제도개선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6일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가 합동대책반 회의에서 결정한 ‘테마주 및 악성루머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이다.

시장경보제도 강화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시장경보종목 지정의 주가상승비율 완화와 대상기간을 단축해 테마주 이상급등 시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투자경고종목 지정의 경우 기존에는 주가가 5일간 75%, 20일간 150% 이상 상승하거나 20일간 5회 이상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되고 100% 이상 상승할 때 지정됐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5일간 60%, 15일간 100% 이상 오르거나 15일간 5회 이상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되고 75% 이상 상승할 때 바로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된다.

특히 투자경고종목이 2일간 20%이상 상승할 경우 바로 1일간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됐다. 투자위험 종목지정에서도 투자경고 종목 지정 후 주가가 5일간 75%나 20일간 150% 이상 오른 경우에 발령됐으나 5일간 60%, 15일간 100% 이상 올라도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또 투자위험종목 지정 당일과 거래재개 이후 3일 연속 상승시에도 1일간 거래정지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투자경고·위험종목에 과도하게 관여하는 계좌에 대해 회원사(증권회사)에 기존 유선경고와 서면경고를 생략한체 ‘수탁거부예고’ 이상의 조치를 즉시 시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승범 시장감시위원회 시장감시팀장은 “이번 조치로 투기성 추정매매를 억제해 시장의 이상과열을 진정시킬 수 있는 사전 억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근거 없이 이상 급등한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시장감시를 실시할 것이며 혐의가 의심되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중국도 호르무즈 개방 도와야”…미·중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 시사
  • 직장·경제 문제 이중고…40대 스트레스 '최고' [데이터클립]
  • '나혼산' 속 '소학관', 비난 속출한 이유
  • ‘케데헌’ 美아카데미 2관왕 쾌거⋯“한국과 모든 한국인에게 바친다”
  • [환율마감] 원·달러 1500원대 터치후 되돌림 ‘17년만 최고’
  • 국장 돌아오라는데…서학개미, 미장서 韓 ETF 쇼핑
  • 중동 리스크·채권 과열까지…주담대 금리 부담 커진다 [종합]
  • 단독 LIG그룹 오너가, 목돈 필요했나…LIG 유상감자로 500억 현금화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605,000
    • +3.13%
    • 이더리움
    • 3,421,000
    • +9.96%
    • 비트코인 캐시
    • 705,500
    • +3.52%
    • 리플
    • 2,242
    • +7.68%
    • 솔라나
    • 140,300
    • +8.09%
    • 에이다
    • 423
    • +9.02%
    • 트론
    • 433
    • -1.37%
    • 스텔라루멘
    • 257
    • +4.4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80
    • +1.45%
    • 체인링크
    • 14,540
    • +7.31%
    • 샌드박스
    • 130
    • +5.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