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테마주 이상급등으로 인한 시장의 이상거래를 진정시키고 선량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시장경보 및 예방조치 요구제도’를 개선해 오는 12일 부터 이 같은 제도개선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6일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가 합동대책반 회의에서 결정한 ‘테마주 및 악성루머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이다.
시장경보제도 강화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시장경보종목 지정의 주가상승비율 완화와 대상기간을 단축해 테마주 이상급등 시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투자경고종목 지정의 경우 기존에는 주가가 5일간 75%, 20일간 150% 이상 상승하거나 20일간 5회 이상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되고 100% 이상 상승할 때 지정됐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5일간 60%, 15일간 100% 이상 오르거나 15일간 5회 이상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되고 75% 이상 상승할 때 바로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된다.
특히 투자경고종목이 2일간 20%이상 상승할 경우 바로 1일간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됐다. 투자위험 종목지정에서도 투자경고 종목 지정 후 주가가 5일간 75%나 20일간 150% 이상 오른 경우에 발령됐으나 5일간 60%, 15일간 100% 이상 올라도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또 투자위험종목 지정 당일과 거래재개 이후 3일 연속 상승시에도 1일간 거래정지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투자경고·위험종목에 과도하게 관여하는 계좌에 대해 회원사(증권회사)에 기존 유선경고와 서면경고를 생략한체 ‘수탁거부예고’ 이상의 조치를 즉시 시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승범 시장감시위원회 시장감시팀장은 “이번 조치로 투기성 추정매매를 억제해 시장의 이상과열을 진정시킬 수 있는 사전 억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근거 없이 이상 급등한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시장감시를 실시할 것이며 혐의가 의심되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