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2곳, 보건복지부 상대 약가인하 취소소송 첫 제기

입력 2012-03-07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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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엠에스제약과 다림바이오텍 2개사가 서울행정법원에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약가인하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 제기로 소송을 제기하는 업체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두 회사의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태평양 측은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을 찾아 복지부의 약가인하고시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소장을 접수했다.

다림바이오텍은 이번 약가인하에 20개 품목, 케이엠에스제약은 24개 품목이 포함됐다.

제약사들은 "업체별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시급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새 약가제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고 난 이후에 약가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현재 한국제약협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일성신약이 소송에 나서겠다고 공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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