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2곳, 보건복지부 상대 약가인하 취소소송 첫 제기

입력 2012-03-07 18: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케이엠에스제약과 다림바이오텍 2개사가 서울행정법원에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약가인하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 제기로 소송을 제기하는 업체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두 회사의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태평양 측은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을 찾아 복지부의 약가인하고시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소장을 접수했다.

다림바이오텍은 이번 약가인하에 20개 품목, 케이엠에스제약은 24개 품목이 포함됐다.

제약사들은 "업체별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시급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새 약가제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고 난 이후에 약가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현재 한국제약협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일성신약이 소송에 나서겠다고 공표한 상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단독 정부 잘못인데도 수백억 손해배상부터…한화오션·강남 등 방산업체 잇단 승소 [소송늪 빠진 K방산 ①]
  • 주가는 바닥인데 기술수출은 역대급…엇갈린 K바이오
  • “주식해 번 돈으로 갈아타기”…증시 호황 이익, 부동산으로[유동성의 종착역①]
  • 스페이스X, 공모주 추가 배정…조달액 750억→857억달러로 ‘초대박’
  • 네타냐후 "전쟁 끝나지 않아⋯이란 대리 세력과 계속 싸울 것" [미·이란 종전]
  • 스페인 충격에 빠뜨린 카보베르데…외신 "승리 같은 무승부" [북중미 월드컵]
  • 단독 국산화 '반도체 생명수' 수질 日 턱밑 추격…유기물은 우위 [물의시대中]
  • 오늘의 상승종목

  • 06.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184,000
    • +0.3%
    • 이더리움
    • 2,681,000
    • +3.12%
    • 비트코인 캐시
    • 336,300
    • +6.69%
    • 리플
    • 1,857
    • +4.92%
    • 솔라나
    • 110,700
    • +3.94%
    • 에이다
    • 267
    • +0.38%
    • 트론
    • 477
    • -1.04%
    • 스텔라루멘
    • 320
    • +12.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110
    • +3.69%
    • 체인링크
    • 12,410
    • +1.47%
    • 샌드박스
    • 80.62
    • +0.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