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친환경건물 취득·재산세 최고 15% 감면

입력 2012-03-0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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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도심에서 새로짓는 건물이 친환경 건물로 인정받으면 취득세와 재산세를 최고 15%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새로 짓는 친환경 건물에 대해 에너지 절감 등급에 따라 취득세는 5∼15%, 재산세는 3∼15% 감면한다고 1일 밝혔다. 친환경 건물에 대해서는 용적률 완화, 친환경 인증 비용 지원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시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기준을 공사비 산정(표준건축공사비의 1∼3%)에서 에너지 소비량(1∼5%)으로 바꿔 건물 신축 때 낭비적인 요인을 없애기로 했다.

에너지소비총량제 대상도 신축 건물에서 리모델링 건물로 확대해 에너지 절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작년 말까지 여의도 국제금융빌딩 등 297건에 대해 친환경 건축심의를 한 결과 소나무 760만 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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