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인터넷전화 월 450분 무료통화

입력 2012-02-2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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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업자 사업변경 따른 피해 관련 내용 고지 의무화 방통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28일부터 시행

28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인터넷전화 가입비와 기본료가 면제되며 월 450분(7시간30분)의 무료통화가 가능해진다.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의 경우 월 통화료의 50%를 감면받는다.

또 양육수당·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차상위계층은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비가 없어지고, 기본료와 통화료를 합한 총 사용금액 3만원 한도에서 기본료와 통화료의 35%를 각각 감면받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취약계층 요금 감면 서비스에 인터넷전화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 공포·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취약계층 통신요금 경감, 이용자 보호 관련 규정 강화 및 별정통신사업 등록요건 완화 등을 위해 마련됐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연간 77만 가구가 총 215억원(가구당 2만7922원)의 인터넷전화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며 “양육수당 및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연간 5만5000명이 총 57억원(1인당 10만3636원)의 이동전화 요금을 감면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요금감면을 원하는 해당주민들은 신분증을 가지고 대리점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공인인증서를 통해 집에서 직접 주민서비스포털(www.oklife.go.kr)에 접속해 요금감면 신청을 하면 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혜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사업자가 무단가입, 부당과금 등으로 이용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방통위가 사업자에게 이용자에 대한 피해사실 통지 및 원상회복에 필요한 자료보존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방통위는 “사업자가 이용자의 동의 없이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등을 변경해 이용자가 피해보는 경우 이용자들이 피해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용자가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사업자의 신속한 손해배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선재판매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불리한 이용약관 변경을 예방하기 위해 이용약관 변경 시 변경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기간통신사업자의 중요전기통신설비 설치승인 심사기준을 구체화하여 심사기준의 예측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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