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삼성전자 상대 반독점 조사(상보)

입력 2012-01-31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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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최근 삼성전자를 상대로 반독점 관련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U 집행위원회는 삼성전자가 유럽 내 모바일 기기 시장 경쟁을 왜곡하는데 표준 특허권을 사용해 권한을 남용했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유럽통신표준연구소(ETSI)에 약속한 사항을 위반했는지도 평가할 계획이다.

특히 삼성이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지난해 EU 내에서 영업하는 다른 모바일 기기업체들에게 소송을 건 점도 지적된 것으로 알려졌다.

표준특허는 이미 국제표준이 된 ‘필수적 특허 기술’이어서 누구에게나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게 기존 판례다.

한편 집행위 경쟁총국 대변인은 이번 조사 대상은 삼성 뿐만아니라 표준 무선기술을 사용한 애플의 아이패드 신제품 등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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