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5000억 이상 상장사에만 준법지원인 채용(1보)

입력 2012-01-3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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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오는 4월 15일 자산 5000억원 이상 상장사에만 준법지원인을 채용토록 하는 상법 시행령안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법무부의 확정안에 따르면 기존안은 자산 3000억원 이상 상장사에 준법지원인 채용을 규정했으나 이를 5000억원 이상 상장사로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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