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론스타펀드 스타타워 양도소득세 안내도 된다

입력 2012-01-3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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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펀드가 강남에 위치한 빌딩인 스타타워(현 강남파이낸스센터)를 팔아 얻은 차익에 부과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김용덕 대법관)는 31일 론스타펀드Ⅲ(미국)과 론스타펀드Ⅲ(버뮤다)가 서울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총 1000여억원의 소득세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투자목적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구성원들과 별개의 재산을 보유한 영리단체로 세법상 독립적 성격을 가진 외국법인으로 봐야 한다"며 "따라서 양도소득에 법인세가 아닌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2000년 설정된 론스타펀드Ⅲ는 한국과 이중과세면제 조약이 체결된 벨기에 설립한 스타홀딩스를 통해 서울 강남의 고층빌딩인 스타타워를 소유한 ㈜스타타워를 인수했다가 되팔아 2450억원의 차익을 남겼다.

세무당국은 론스타펀드가 조세회피를 위해 스타홀딩스라는 페이퍼컨퍼니를 내세운 것이라며 2005년 소득의 실질귀속자인 미국 론스타펀드에 1000여억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론스타펀드가 부당하다며 소득세 부과 취소 소송을 낸 것.

1, 2심은 론스타펀드가 외국법인이어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만 개인에게 부과하는 소득세 부과는 잘못이라고 판결했다.

이를 최종 대법원에서 받아들인 것. 하지만 외국법인에 법인세가 아닌 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판결이여서 세무당국이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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