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선거구획정위’ 상설 운영키로

입력 2012-01-2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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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29일 국회의원들의 지역구를 조정하는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상설기구화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개특위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주성영, 민주통합당 박기춘 의원은 비공개 간사 회의를 통해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구획정위는 선거를 앞두고 지역구를 조정하기 위한 임시기구의 형태로 운영돼왔다.

한편 정개특위 여야 간사는 선거구획정을 마무리하기 위한 막바지 협상에 들어간 것으로전해졌다.

여야는 강원도 원주와 경기도 파주 등의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2∼3석 줄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나, 합의에는 이르지는 못하고 있다.

정개특위는 30일 공직선거법 소위원회를 열어 선거구획정을 확정하고 31일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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