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선거운동 전면 허용…선거당일 허용은 미지수

입력 2012-01-26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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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를 이용한 인터넷 선거운동이 전면 허용될 전망이다. 그러나 선거 당일에도 선거운동이 허용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6일 공직선거법 소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키로 했다.

인터넷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아들인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SNS나 UCC 등을 통한 선거운동이 전면 허용되고 전잦우편을 이용해 의정보고서를 보낼 수 있게 된다.

정개특위는 인터넷 사전 선거운동이 비방·흑색선전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후보자 비장에 대한 벌칙을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또 허위·비방 등 불법게시물에 대해서는 후보자도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핵심 쟁점인 선거당일 인터넷 선거운동 허용을 두고는 한라당과 민주당이 각각 도입불가와 전면허용 입장을 고수하면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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