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휴일근로 개선, 행정지침으로 가능"

입력 2012-01-25 16: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국노총이 25일 정부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것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복잡한 법 개정보다는 연장근로 한도에 휴일근로도 포함된다는 올바른 행정지침만 내리면 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또 "현재 법조항에 따르면 주당 12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아야 할 어떠한 근거도 없다"고 밝혔다.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면 현재의 잘못된 노동관행이 상당히 바로잡힐 수 있을 것이란 입장이다.

이에 앞서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4일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정부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 국내 증시 최초로 시총 1500조 돌파…‘26만전자’ 시대 도래
  • 반도체·AI 투자에 소득공제까지…22일부터 선착순 판매 [국민참여형 성장펀드 출시]
  • 47거래일 만에 6천피서 7천피…코스피, 세계 1위 ‘초고속 랠리’[7000피 시대 개장]
  • "부동산 불패 신화 없다" 李대통령, 양도세 유예 종료 앞두고 시장 심리전[SNS 정책레이더]
  • 지방 선거 앞두고 주가 오를까⋯200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선거 전후 코스피
  • AI발 전력난 우려에 전력株 '급속충전'…전력 ETF 한 달 새 79%↑
  • 팹 늘리는 삼성·SK하이닉스…韓 소부장 낙수효과는? [기술 속국 탈출기①]
  • 서울 아파트 1채값에 4.4채…규제에도 못 뜨는 연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5.06 13:4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673,000
    • -0.09%
    • 이더리움
    • 3,485,000
    • -1.16%
    • 비트코인 캐시
    • 701,500
    • +6.45%
    • 리플
    • 2,086
    • +0.43%
    • 솔라나
    • 127,700
    • +1.83%
    • 에이다
    • 387
    • +3.75%
    • 트론
    • 505
    • +0.6%
    • 스텔라루멘
    • 238
    • +1.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200
    • +1.38%
    • 체인링크
    • 14,450
    • +2.48%
    • 샌드박스
    • 112
    • +2.7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