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6개월마다 안전점검해야

입력 2012-01-2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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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3t 이상의 타워크레인은 6개월마다 한 번씩 의무적으로 안전검사를 받게 된다.

25일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현행 2년마다 실시되는 3t이상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검사 주기를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라 타워크레인 사용자인 원청업체는 6개월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타워크레인은 그동안 건설기계관리법상 2년에 1회 정기검사를 받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었다.

최근 타워크레인으로 인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타워크레인 안전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0월에는 일산에 위치한 주상복합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무너지면서 행인 2명이 다쳤다.

앞선 8월에는 울산시 대한통운 석탄야적장에서 30일 200톤급 크레인이 지지대가 중심을 잃으며 넘어지는 아찔한 상황이 일어나기도 했다. 11월에는 서울 한복판에서 공사현장 작업 중이던 타워크레인이 넘어지면서 전선이 끊어져 신길동 일대 1,500 가구에서 정전이 되기도 했다.

아울러 정부는 오는 6월부터 건설현장 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일용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새로운 화학물질이 도입되거나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안전교육을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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