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ㆍ한부모가족, '9급 지방공무원' 공채시 우대

입력 2012-01-25 14: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올해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도 9급 지방공무원 공채 시험에 ‘저소득층 구분 모집’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9급 국가공무원에 이어 지방공무원 공채시험에서도 이같이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행정안전부는 저소득층 구분 모집 대상에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보호대상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포함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재는 2년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만 해당한다.

대상은 미취학 18세 미만이나 취학 중인 2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한부모 가족과 부모 나이가 24세 이하이면서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한부모 가족으로 약 12만명에 달한다.

저소득층 선발 비율도 지난해 1%에서 올해 2%로 올리고,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가 일반모집 합격자보다 높은 점수를 받으면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더라도 합격시키기로 했다.

근무성적 평가와 승진에 대한 부담으로 육아휴직을 할 수 없었던 공무원을 위해서는 육아휴직 전 최근 2차례 근무평정점의 평균 점수를 주도록 했다. 그동안에는 육아휴직 기간에 근무평정점 만점(70점)의 60%(42점)를 적용했다.

또 복수국적자도 공무원 임용이 가능하지만 국가안보나 외교분야 등은 제한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증시 조정장에 또 ‘빚투’…마통 잔액, 닷새간 1.3조 불었다
  • 버려질 부산물도 전략광물로…고려아연 온산제련소의 ‘연금술’ [르포]
  • 단독 대출금으로 ‘자기자금’ 꾸며 또 대출…‘744억 편취’ 기업은행 전직원 공소장 보니
  • 서울 고가 아파트값 둔화 뚜렷⋯상위 20% 하락 전환 눈앞
  • 역대급 롤러코스터 코스피 '포모' 개미들은 10조 줍줍
  • 노란봉투법 시행 D-2…경영계 “노동계, 무리한 요구·불법행위 자제해야”
  • 조각투자 거래 플랫폼 ‘시동’…이르면 연말 시장 개설
  • "집값 안정되면 금융수요 바뀐다…청년은 저축, 고령층은 연금화"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287,000
    • -1.1%
    • 이더리움
    • 2,883,000
    • -1.23%
    • 비트코인 캐시
    • 662,000
    • +0%
    • 리플
    • 2,000
    • -0.74%
    • 솔라나
    • 121,900
    • -2.09%
    • 에이다
    • 374
    • -2.35%
    • 트론
    • 424
    • +1.19%
    • 스텔라루멘
    • 220
    • -2.2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230
    • -2.83%
    • 체인링크
    • 12,730
    • -1.93%
    • 샌드박스
    • 117
    • -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