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여학생 성폭행 미군 2심서도 최고형

입력 2012-01-1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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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동두천에서 만취상태로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미군 K이병(22)에 대한 2심 재판부가 1심과 동일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안영진 부장판사)는 19일 경기도 동두천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도강간)로 구속기소된 K이병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10년간 신상정보공개를 명령했다.

K이병은 지난 9월24일 오전 4시께 만취상태로 동두천시내 한 고시텔에 들어가 TV를 보던 A(18)양을 흉기로 위협해 수차례 성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뒤 5000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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